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입 연 김수현, 아직 해명 못한 '6년'·'동일인', 그리고 설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지 약 3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입장을 밝혔다. 그간 논란의 중점이었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여부에 대해서 재차 부인함과 동시에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는 조작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여전히 김수현이 답하지 못한 '해명'도 있다.

김수현은 지난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서울에서 고 김새론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의 논쟁이었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여부에 대해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박았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김수현이 출연 중이던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새론이 올린 사진으로 시작됐다. 당시 김새론은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지우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고, 당시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열애설을 부인했다.

이후 지난 2월 고 김새론이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후 유족의 제보가 잠잠해진 여론을 뒤흔들었다. 해당 제보를 다룬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저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가 아닌 2019년부터 2020년 1년 간 교제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그럼에도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16년과 2018년 나눈 대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김수현은 가감없이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언제쯤이면 널 안고 잘 수 있어?'라는 말을 던졌다. 가세연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김수현을 '소아성애자', '그루밍 범죄'라는 말을 더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김수현은 '소아성애자', '그루밍 범죄'의 프레임이 씌워진 2016년, 2018년 대화 내용을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저는 이를 증명하고자 해당 기간과 올해 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해당 기관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그리고 올해 자신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진술 분석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수현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수현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2016년, 2018년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밝힌 증거 자료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4.01 alice09@newspim.com

김수현은 해당 대화 내용이 '조작'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김새론과 주고받은 대화는 본인이 직접 나눈 것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수현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도, 해명도 없었다. 2018년도 대화가 조작이 된 것이면, 해당 대화가 성인 시절 대화 내용을 미성년 시절 대화로 짜깁기가 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 되어 버렸다.

풀리지 않은 의혹은 또 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벌금 2000만원을 판결받은 후 활동을 중단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로 인해 김새론은 7억원의 위약금을 변제해야 했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 변제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당시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직접 보내려고 했던 손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김새론은 처음 열애설 의혹을 낳게 했던 사진을 올린 이유와 두 사람이 만난 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 첫사랑이기도, 마지막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에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하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생전 썼던 손편지 2025.04.01 alice09@newspim.com

김새론은 이번 편지에서도, 이전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도 김수현과 교제 기간을 미성년자 시절부터인 '6년'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김수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교제 기간을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이라고 한 것 외에, 김새론이 이야기 한 '6년'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답은 없었다.

40분간 질의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가세연의 사생활 폭로에 대한 울분과, '스타'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한 120억 손배소 소식을 눈물로 밝혔을 뿐이다.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도 기자회견 전에 접수 됐다는 이유로 질문 조차 받지 않았다. 김종복 변호사는 "이제 수사대상이 되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질의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새론과 관련해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라는 초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외에 여전히 대중에게는 두 사람 사이에 물음표는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김수현을 통해 들어야 할 해명은 또 있다. 고 설리 유족은 영화 '리얼' 노출신과 관련해 김수현과 그의 사촌형이자 '리얼'을 연출한 이사랑(이로베)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설리 유족은 "촬영 당시 대역 배우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설리와 김수현과의 베드신이 원래 대본에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김수현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촬영 당시 설리의 나체신에 대해 대역 배우가 있으며, 대역배우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 왜 대역을 쓰지 않고 설리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수현 측 역시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꼭 증명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김수현은 기자회견 이후 생기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낼 것인지,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