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재난 뒤 또 재난…국민 혼란 최소화 '정부 리더십'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7:13

제주항공 참사·괴물 산불 사태 잇따라 발생…'역대 최악' 규모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분열…재난 수습보다 정쟁 주력
국민 피로감 고조…사고 수습·사회 안정 분위기 조성 힘써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들어 대형 사건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얼굴에 수심을 드리우고 있다.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화로운 때는 없다고들 하지만, 이번 연말연초에는 유독 '역대 최악'이란 수식어가 붙는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예컨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실의에 빠뜨렸다.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큰 인명 피해 규모다.

지난달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약 열흘간 경북권 내 다수의 지역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도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이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산림 4만8000헥타르(ha)가 불에 탔고, 해당 지역 주민 등 31명이 사망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만큼, 인명·재산 피해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정부가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야 간 정치적인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재난 대응에 쏟아야 할 집중도가 희석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미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 극단으로 분열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잠시 휴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 간 주요 쟁점 사항인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는 결국 대립 구도로 돌아왔다.

산불 사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쌍탄핵'하겠다고 압박하며 추진력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예비비 규모를 놓고도 여당은 2조원 증액을,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개인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빠르게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불안함과 상실감이 퍼진 사회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와 안정을 주는 것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를 행보를 지켜보며 안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제주항공 참사 때 '찰나'의 협치는 결국 쌍특검법에 의해 무산됐고, 산불 사태가 띄워올린 추경 논의는 증액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 또다시 '오리무중'이다. 현 시국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감정은 '피로감'이 지배적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이어 탄핵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국가 역사상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한 재난이 벌써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의에 빠진 국민들은 더욱 예민하게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