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6명의 증인 신문...尹운명 가를 재판관 질문 '재조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심의·국회 계엄군 투입·홍장원 메모 등 질문
홍장원 진술엔 여러 차례 의문 섞인 질문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판관의 질문 한 마디와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16명에 대해 17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 신빙성 '흔들' 홍장원 메모…김형두 "국정원장 제끼고 전화했다는 것 이상"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메모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의 단초가 된 것이지만, 필적과 내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은 변론에 두 번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여기(메모)를 보면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이라고 돼 있다. 위치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니는가.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증인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럼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1·2조 검거나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하는 방첩사령관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인은 그때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메모한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첩사가) 검거를 요청한 것은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10여명 대상자 검거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고,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럼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가. 이건 말이 다르다. 검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원장을 제끼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데, 증인과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재판관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초면이면 '나 대통령인데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가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국무회의 심의 여부…김용현·한덕수 상대로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있었다. 쟁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이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5조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요소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명(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은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선 말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상대로 반대되는 증언을 끌어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나열하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 증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로도 말했고 '국무회의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또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곽종근 꾸짖은 정형식…"해석 빼고 말하라"

군 관계자들에겐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여기서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다. 그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 세 마디였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의결정족수)을 언급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사령관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정 재판관이 묻자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재판관이 다시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이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