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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제왕적 대통령·의회' 권력 분산…개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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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4년 중임제…단원제→양원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가 개헌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등 현행 정치제도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물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러한 '87체제'의 제도적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앞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6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 단원제(單院制)인 국회에는 미국의 상·하원와 같은 양원제(兩院制) 도입 등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난제였던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포함됐다. 현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오는 2027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개헌의 목적은 '권력 분산'이다. 1987년 개정된 헌법으로 굳어진 현재의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최근 30차례의 탄핵소추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민주당의 권력은 '입법 독재'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헌 논의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함께 미지수로 변했다. 조기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조기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유지하다가 말미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당선만 된다면 최장 13년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역시 2/3에 육박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굳이 현재의 일방적인 여소야대 형국을 깨뜨리고 양원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변수는 개헌을 바라보는 여론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이를 무시했다간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자 82.0%, 국민의힘 지지자 55.4%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등의 우리나라 도입을 살펴보고 있다. 조기대선 범여권 대권 주자들 역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미지근하다. 특히 이 대표가 그렇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SBS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 바뀐 게 없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기대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조만간 개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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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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