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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106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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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정 주요 일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7월26일 '이준석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파문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20일 유엔총회 연설
10월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1월21일 도어스테핑 61회로 잠정 중단

◇2023년
5월10일 취임 1주년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팬데믹 극복' 선언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7월11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8월15일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9월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및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11월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 전자결재 재가
12월01일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1월05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3월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3월29일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4월0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발표
5월07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신설
5월0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5월16일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6월03일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유전 발표
9월02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9월19일 명태균 논란 촉발
10월24일 김건희 여사 마지막 공개 행보(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 방한)
11월07일 대국민 담화서 명태균·김건희 등 각종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 말씀드린다"
11월10일 임기 반환점
11월26일 25번째 거부권 행사(김건희 여사에 관한 3번째 특검법)
12월0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04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12월0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 및 향후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12월12일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12월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직무 정지

◇2025년
1월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월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 종결
3월07일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08일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4월0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04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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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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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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