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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106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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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정 주요 일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7월26일 '이준석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파문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20일 유엔총회 연설
10월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1월21일 도어스테핑 61회로 잠정 중단

◇2023년
5월10일 취임 1주년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팬데믹 극복' 선언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7월11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8월15일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9월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및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11월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 전자결재 재가
12월01일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1월05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3월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3월29일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4월0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발표
5월07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신설
5월0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5월16일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6월03일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유전 발표
9월02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9월19일 명태균 논란 촉발
10월24일 김건희 여사 마지막 공개 행보(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 방한)
11월07일 대국민 담화서 명태균·김건희 등 각종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 말씀드린다"
11월10일 임기 반환점
11월26일 25번째 거부권 행사(김건희 여사에 관한 3번째 특검법)
12월0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04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12월0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 및 향후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12월12일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12월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직무 정지

◇2025년
1월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월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 종결
3월07일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08일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4월0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04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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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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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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