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긴 했지만 파면 결정 나온 것, 최악의 상황 피했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측은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의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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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송 변호사는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탈하고자 무단 난입, 요인 체포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현장 상황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너무 늦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축하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돌연한 사태를 맞아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한 국회 및 관련자 여러분,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서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했다"며 "유튜브·가짜뉴스가 여론을 오도했고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까지 내편, 네편으로 갈라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한다"며 "그 시작은 승복이며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