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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와의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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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율된다.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조항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특히 제7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 형사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다.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성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는 여전히 일부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중 일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형사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죄 정의와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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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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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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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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