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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일시정지'…재초환 폐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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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재초환 폐지 밀었으나 현재 '올스톱'
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기 대선까지의 공백을 넘어 정권이 바뀌는 경우 부동산 정책 또한 급격한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반대로 인해 계속 심사 상태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정상화까지 우선 대기하자는 뜻으로 본회의 행을 미뤘으나, 탄핵 선고로 폐지 자체가 없던 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속된 유예와 시행의 반복으로 지금껏 실제 부담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2023년 개정된 재초환법은 지난해 3월 27일 재시행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단지가 31개로 가장 많은 서울의 평균 부과 예상 금액은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초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폐지 필요성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A씨는 "재초환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실거주자에게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시행 시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실거주자인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에는 공감하나 시기 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격을 전제로 산정되는 미실현 이익이라 부담금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사업엔 적용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에만 과도한 공적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라며 "재초환이 도입된 시점과 지금의 사회·환경적 요건이 크게 다르다 보니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재초환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이 지난해 재시행 돼 아직 실제 부담금 부과 사례도 나오지 않은 재초환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폐지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25년 주요 현안에서 재초환 폐지가 빠진 것도 이러한 예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 논의를 멈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탄핵에 따른 기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또 다른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역세권 등 일부 택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외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0%까지 낮춰 사업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개발 대상 택지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일시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올 2월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에선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 서리풀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의정부 용현지구는 98%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무산되지 않을까 한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전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답보 상태로 남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이 재추진되며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급 확대 법안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선도지구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2023년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탄핵과 대선 이슈가 겹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달성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분당만 1만 가구가 넘는 선도지구가 내후년 착공하려면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나고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차피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임을 모두 알고 있는 만큼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이주 계획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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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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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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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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