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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특허소송, LS 승리로 일단락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49

양 측 모두 상고 포기...2심 확정
LS "기술 탈취 행위 엄정 대응"
대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은 LS전선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양 측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다. LS전선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보다 배상액이 더 늘어난 대한전선은 글로벌 전력망 시장 호황기를 맞아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가 지난달 13일 내린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일까지였던 상고 기간 내 양 측이 모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다.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양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부스덕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장치이고, 조인트 키트는 두 전력을 연결하는 장비로 중요한 부품이다. 지난 2022년 9월 1심은 LS전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에 관련 제품 폐기와 4억9623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2심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1심 보대 세 배 가량 많은 15억원으로 확대했다. 판결 직후 대한전선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법원 판단에 승복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쟁점이 된 특허는 버스덕트의 성능이나 품질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아니며, 이번 판결이 버스덕트 생산·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상고를 진행할 경우 법적 이슈가 장기화돼 전선업계 전반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 갈등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전력망 시장 호황기에 맞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버스덕트 생산 설비 확충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LS전선 측은 이날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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