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부터 한달 간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서 단속
18명 면허정지·1명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운전자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서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중요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해 음주운전 19건,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79건 등 총 198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이들로 18명은 면허정지,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 |
어린이 보호구역.[사진=뉴스핌DB] |
지난해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며 "숙취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