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등 음식점 다수 실운영…근로자 임금 고의 체불 혐의
노동부 출석 여러차례 불응...다른 사업장 체불액도 확인 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근로자 임금을 고의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실 경영자가 체포됐다.
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음식점 실경영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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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
A씨는 본인 및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서구 소재 음식점을 다수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 1300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다.
대전노동청은 지난달초 A씨가 별도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식당 관련 조사로 출석하였으나, 당장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출석 확약을 받고 귀가를 시켰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액 약 480만원에 대한 여죄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비록 체불금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의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