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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반대"…시민 3만2000여명 청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41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시민 3만2000여명의 반대 청원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

시민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10 gdlee@newspim.com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내란 위헌성이 확인됐고 윤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하는 등 내란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등 해당 기관들에서 (내란 당시 상황에 대해) 은폐, 폐기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정보공개활동 단체는 한 대행의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 및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 2월 12일부터 게시하고 이에 시민 3만2033명이 동참했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주요 기록이 봉인돼 참사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알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정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참사 진상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며 "이번에는 한 대행이 내란 정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안보, 경제, 정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통령 프라이버시 문제로 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이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최순화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 취했는지 알고 싶어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임익철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이태원 참사 대응 수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증거은페, 책임 회피 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12·3 내란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생산된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일 경우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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