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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8:21

'일·가정 양립' 주제 정책수요자 간담회
중기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참여
"제도 밖 사각지대 해결해 나갈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저고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고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의견을 직접 듣는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간담회는 분야별로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와 성과를 점검하고, 계층별로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올 한 해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된 내용들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점검 및 추가 보완과 향후 마련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향후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저출생, 고령사회 과제 전반에 걸쳐 펼쳐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들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입을모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눈치로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처우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쏟아냈다.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과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가정에서는 맞돌봄이, 직장에서는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이 뿌리내리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사회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채용·승진·배치·임원구성·임금 등 전 영역에 걸쳐 양성평등이 확립되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여건개선으로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의 균형과 맞돌봄이 실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녀연령을 올리고 분할사용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계속적으로 제도와 사용 여건을 보완하여 활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근무 청구권 도입, 유연근무 지원금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더 많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가 임금근로자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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