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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행위는 위헌"…시민단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23

경실련, 시민 23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기습 지명했다"며 "조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대행의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경실련이 15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15 gdy10@newspim.com

방승주 경실련시민입법위원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몫을 권한대행이 미리 임명한 것은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잘해서 국회가 탄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국정혼란 방지 목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것을 한 대행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가처분 소송이 더 중요하다"며 "(일단 임명되면)시간이 지나고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직을 상실해도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에 참여한 것들을 물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옥 한양대 교수는 이완규 법체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수처 수사 받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에도 흠결이 갈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긴급한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온당한 결정을 내려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는 방승주 경실련시민입법위원 외 2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2만656명의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전달한다"며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임통지서에 "윤석열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고, 이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 15 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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