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13분께 영장 제시 후 수색 시도
경호처, 압색 집행 불허…"임의제출로 최대한 자료 제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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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10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