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성훈, 경호처 동원 영장집행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특수단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3시까지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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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서문 안내실 내 2층 회의실에 대기하면서 경호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중이지만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압수수색을 불허했던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최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 처리됐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