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4월 2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이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회당 75만 원).
신청 기간은 약 6주 간이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구리시청 문화예술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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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4.17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그로 인해 구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031-55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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