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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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2025.04.17 ej7648@newspim.com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도 제조업의 핵심인 도시형소공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튼튼한 기반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관련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전남 경제 활력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