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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임의단체 아닌 법정단체 격상하면 전세사기 예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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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서 좌절된 법정단체화…협회 단일화 후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 제기도
협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협회에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재 체계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법정단체 추진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재공표했으며,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정단체화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법정단체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정단체로 격상되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세사기 등 국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문제"라며 "교육 강제, 지도·점검, 잘못된 관행 단속 등 자정 기능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예방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자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단체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잘못된 관행 시정과 불법 해소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 법정단체로 출발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현 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로 양분을 이유로 임의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2022년 국회에서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새대한과 단일화에 성공한 협회는 이번 김 회장의 임기 내 법정단체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종호 회장의 모습.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동(洞) 단위 조직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일부 원인은 과도한 보증 대출 같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신축 빌라 투기 확산과 일부 미숙한 중개사들의 수입 중심 가담도 배경"이라며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해소 권한이 공인중개사에게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협회 공제 사고의 약 40%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은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 등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법원이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24 등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권리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예정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박 과장은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된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 하나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기가 발생한다"며 "임대차 내역도 등기에 명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권리 분석을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유료인데, 이는 안전과 규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무료화를 함께 요청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갈등 속에 법정단체 추진이 시장 독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업은 최근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이라며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인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처럼 강제 의무를 통해 예방, 경고, 교육, 징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협회 "제도 개선 필요,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개수수료 절약이라는 이점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비중은 전체의 19.5%에 달하며, 연립·다세대는 36.1%, 단독·다가구는 50.6%로 특히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도 같은 기간 3713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협회는 "고가 자산인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와 같은 피해 사례 역시도 증가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국토부와 협의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실명 인증제 개선과 제도적 규제를 추진 중"이라며 "프롭테크 기업 및 직거래 플랫폼과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직거래 비중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겹쳐 공인중개사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2만여건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만6612건이었던 공인중개사 신규등록자는 지난해 1만547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은 지난 2023년 2만318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협회는 휴·폐업 원인 중 하나로 자격증 과잉 배출을 지목하며, 자격 배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고용 대책 차원에서 연간 1만5000명씩 배출되던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현재 55만 명 이상이 '장롱면허' 상태로 남아 있다"며 "수급 조절을 통해 자격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개업률은 약 25%로, 타 자격사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자격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개업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30년 후 개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이날 협회는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방침도 발표했다. KARIS는 협회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으로, 지난해 표본 오류로 인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김 회장은 "2025년 1월부터 회원 계약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지수를 개발·시행 중"이라며 "올해 6개월~1년간 데이터를 추적·검토한 뒤 신뢰성 있는 지수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작년 평균값 기반 지표는 변동성이 커 혼선이 있었다"며 "부동산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1차 검증을 마친 뒤 문제 없으면 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ARIS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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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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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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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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