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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의 잇따른 위법행위 기소에 참담…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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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배우 이승기. [사진=뉴스핌DB]

이승기는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이 씨는 2016년 코어비트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18년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당시 장모인 견미리는 해당 회사의 대주주로 몸담고 있었다. 이후 부부는 물론 두 딸인 이유비, 이다인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이승기는 이씨와 견미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으로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다. 어느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하셨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며 이별을 권했다"면서도,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해 파장이 일은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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