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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서울고검부터 중앙·남부지검까지…尹 부부 전방위 수사 가속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8:07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8:07

불소추 특권 없어진 이후 직권남용 기소
尹 부부 공천개입 수사도 속도…조만간 김건희 소환 전망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 본격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수사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직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검찰은 약 한 달간 보완 수사 등을 거친 후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특수본이 출범 당시부터 수사해 온 부분이다. 검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장해 기소까지 단행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지시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30일 양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명씨의 황금폰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조사까지 여러 차례 진행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도 검토하는 한편 김 여사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29일과 이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각각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대표와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단 고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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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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