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단독] 삼성의 '로봇 두뇌'가 깨어난다...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개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행·조작·이해 능력 갖춘 로봇 개발 착수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전략 본격화
미래로봇추진단 출범 후 첫 인재 채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사람처럼 걷고, 손을 쓰고, 말귀를 알아듣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로봇추진단 출범 이후 첫 인재 채용에 나선 삼성전자는 보행·조작·이해 등 인간형 로봇 구현의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장 로봇존에서 시연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사진=삼성전자]

◆ '로봇용 GPT'로 휴머노이드 시장 도전장
2일 삼성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의 인재 채용 공고에서 로봇 사업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미래로봇추진단의 인재 모집은 지난해 말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래로봇추진단 핵심 인력의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서울R&D캠퍼스다.

삼성은 크게 세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두 발로 걷는 보행 기술과 전신 제어 ▲로봇 손과 팔의 정밀 조작 기술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RFM, Robot Foundation Model) 개발이다.

우선 '보행전신제어' 부문에서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기술이 핵심이다. 단순한 보행을 넘어,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춰 보행 패턴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전신을 활용한 작업 동작까지 구현한다.

두 번째는 '조작(Manipulation)' 기술이다. 로봇 팔과 손이 고속 조립이나 도구 사용처럼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양팔 로봇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동작을 모방해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개발 대상이다.

세 번째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이다. 최근 생성형 AI에서 주목받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로봇에 적용하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사람이 '책을 책상 위에 올려줘'라고 말하면, 로봇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팔을 움직여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어·영상 등 다양한 입력을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과 사전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눈에 띄는 점은 세 부문 모두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을 연동해 학습시키는 'sim-to-real(Simulation to Reality)'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과 테스트가 어려운 로봇 개발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 빠른 개발과 안정적 성능 확보에 효과적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월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했다. 2025.01.08 syu@newspim.com

◆테슬라 '옵티머스'·현대차 '아틀라스'와 경쟁
삼성전자가 '전신', '조작', '지능' 세 요소를 통합해 개발에 나선 것은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범용 AI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봇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말 국내 대표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가 단장을 맡아 미래 로봇 개발 사업에 힘을 낸다.

특히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채용으로 보행 제어, 정밀 조작, AI 기반 의사결정 등 핵심 기술 분야 인재를 모집해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이미 갖추고 있는 협동로봇, 양팔로봇, 자율이동로봇 등은 제조, 물류 등 업무 자동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에 이어 로봇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삼성의 로봇 전략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