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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확정' 김학의 前차관, 1억30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08:19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끝에 구속기소
두 차례 대법 판단 끝에 2022년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3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A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이를 대가로 A씨가 윤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과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은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2011년 5월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씨의 법정 진술이 변경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씨가 진술 전 검찰과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정구속 8개월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과 가진 사전면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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