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무죄…"김웅 전달 증명 안돼"
공수처 상고 기각…중단된 탄핵심판 재개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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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핌DB]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임의제출된 대검 감찰자료 등 증거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휴대전화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자료와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이 상급자, 검찰청 소속이 아닌 외부나 제3자 등에게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손 검사장에게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헌재 탄핵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