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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30대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4:46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박모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언론사 기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기자님의 취재 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 죄송하다"며 양손을 모으기도 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과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며 "사과를 전했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뇌전증을 앓는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있어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했다.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 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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