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 주먹질하고 체포되는 등 당시 경찰에 의해 채증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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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 채증 영상과 CCTV 영상 등이 재생됐다.
한 영상에서는 피고인 1명이 경찰을 향해 주먹질한 뒤 체포됐다.
다른 영상에서는 동일한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 욕설하는 육성이 담겼다.
이날 영상 재생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한 영상만 진행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일부는 증거 영상에 대한 원본성과 무결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 포위했다는 혐의는 영상 없이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들의 변호인 간 의견 충돌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 변호인은 "노파심에 말씀드린다. 분리돼 진행되는 사건에서 변호인 중 한 명이 유튜브에서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지적하셨다고 전해 들었다"며 "해당 변호사가 이 사건 재판부를 향해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해당 변호사의 문제고 나머지 (변호인은) 괜찮다"라며 거리를 뒀다.
다른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들의 증거 인부 등으로 재판이 길어져 다른 피고인이 빨리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구속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차등한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린다"고 했다.
증거 인부를 마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