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언론계 등 시민사회 3000여명 '정 씨 무죄' 연명
'2차 가해' 유튜버·변호인 제출했는데…검찰 "누구냐"
정씨 "검찰이 변호인 의견서도 안 읽고 재판…끔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취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정 씨 측은 "정 씨는 촬영 목적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요소가 모호하다"며 "예술인의 직업 수행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취소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다"며 "박찬욱 감독, 부지영 감독, 변영주 감독 등 3000여명의 영화인들이 정씨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인들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하는 등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계, 언론계, 인권노동 단체, 일반 시민 등이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이 법원에 들어오게 된 경위는 상황을 기록하기 위함이고 예술가로서 우려되는 지점을 말했다. 검찰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독자적 주장에 불가하고 공소 취소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별개 사건으로 사건을 분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 씨 측은 "정 씨는 이미 프락치, 좌파 빨갱이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하나의 재판일 경우 다른 피고인이 탄원서와 같은 기타 자료, 모든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어 여러 경로로 유출 및 전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선고되면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판결문에 기재돼 정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 변호인이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에 대한 부적절한 모욕적 언사를 유튜브에서 했는데 사실상 통제 불가능"이라며 "변론분리 판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확인하고 싶다. 특정해서 어떤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서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씨 측이 "이미 지난 의견서에 다 특정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정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검사가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심지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보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예술가, 시민사회 분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남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욱 등 영화인과 시민 2781명은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연명하고, 영화계에서는 무죄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