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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율 부담 커진 건설업계...공사현장 사고에 공기지연 부담도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17

사망사고 발생 현장, 사업 지체...노동부 공사 중단 조치 등 영향
정부 규제 강화 및 안전 점검 확대 추세...공사기간 지연 현장 늘어날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영향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착공한 건설 사업 중 공사기간이 지연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공사 중단 조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 확대 등 당국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향후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고 발생 현장서 공사기간 연장 잇따라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GC이앤씨, KCC건설 등 일부 중견사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 모습[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2022.10.25 krg0404@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안은 SGC이앤씨(당시 SGC이테크건설)는 2021년 착공한 경기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곤혹을 겪었다. 애초 2023년 2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같은해 8월에야 공사를 마쳤다. 2022년 10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하면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지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고로 2023년 SGC이앤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실제 영업정지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KCC건설이 2022년 12월 착공에 돌입한 안성 ′방초2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는 이달 18일까지였던 착공기간이 6월 29일까지로 한 달가량 늘어졌다. 해당 현장은 2023년 10월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성시청도 KCC건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것은 20여 일이 흐른 2023년 11월 9일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인 KCC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KCC건설은 해당 현장에서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 해당 사업의 공정률은 2023년 25.2%에서 지난해 80%를 넘기는 등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KCC건설 관계자는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설계 변경에 따른 연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기조...공사기간 지연 더 늘어날 것"

전문가들은 향후 공사가 지체되는 현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건설사의 공사 원가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재무부담이 커질 여지도 높다.

정부의 규제 강화 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의식해 보다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공사비 갈등 등 요소가 더해져 진행이 더뎌지는 사업장이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동향 브리핑'에서 "2년 전부터 건설공사의 착공지연 및 시공 중인 현장의 공사기간 지연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평균 1~2개월 해당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더 넉넉한 공사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발주처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기간을 연장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지체상금 부과 등 부담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점차 안전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검 확대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건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처와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건설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연장을 요청한 시공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모든 사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고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사고의 경우 지체 가능성은 크다"며 "특히 현재 유사한 안전점검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발주처 등 여러 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중복 점검으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소모시키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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