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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90일간 관세 대폭 낮춰 적용"...대중 관세 14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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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폭탄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석 달간 말미를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해당 기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종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이틀간(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후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합의안을 발표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 4월 2일 자 행정명령(제14257호)에 따라 부과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 34% 중 24%포인트(p) 적용을 유예,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자 행정명령(제14259호)과 그달 9일 자 행정명령(제1426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유예되고 10% 기본 관세만 남게 된다.

다만 중국산 펜타닐 수입 억제를 명분으로 부과했던 20% 관세는 존치된다.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종전 145%에서 (90일 동안) 30%로 낮아지게 된다.

중국도 대미 보복 관세 등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25%의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동일하게 115%포인트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국무원은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인상됐던 종가세는 철회되며, 이에 따라 기존 최대 125%였던 중국의 대미 관세가 14일부터 90일간 1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행정 명령을 통해 중단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양국은 경제 및 무역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논의를 담당한다.

논의는 중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진행되거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측은 실무급 협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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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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