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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대선후보 테러위협 안전 확보 '경호준비태세'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23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23

경찰도 '최고 수준' 대선후보 경호 돌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대선후보들을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경호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1항 6호는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들에 대해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전날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철통 경호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날 오전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경호 강화 지시를 각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청 차원에서는 경호 인력 및 장비 강화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시도경찰청에서는 각 경찰관서에 유세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각 관서의 필요한 인력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찰청에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들의 경호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선 후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경찰로부터 '을호' 등급의 경호를 받는다.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경호 등급으로,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에게 제공되는 경호와 같은 수준이다.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제공받는 '갑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의 경호다.

경찰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주간에는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거리 안에서 후보자를 경호한다. 야간에는 후보자 자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후보자 전담 경호팀을 180명 규모로 선발했다. 경호팀 선발 규모는 150명이었던 직전 대선보다 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극단화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후보자 전담 경호팀은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직후 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은 각 정당과 협의를 통해 180명 경호팀 인력 자원 내에서 경호 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래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이후 기존에 지시 내린 것에 더해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등 경호 강화 지시를 내렸다"며 "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경호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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