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는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오는 15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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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