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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장 "亞 최초로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韓 예술과 세계를 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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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를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연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아르코 국제주간' 개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추가되는 사업들로 인해 굉장히 방만하게 널려 있던 사업을 방향성을 갖고 체계를 갖추는데 시간을 뒀다. 현재 국제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choipix16@newspim.com

예술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아르코 국제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와 전 세계 청년예술가, 기술 개발자 간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이프캠프(APE CAMP)' 등 주요 국제 행사가 열린다.

이날 정병국 위원장은 아르코의 글로벌 비전과 함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제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르코의 글로벌 비전으로는 '한국예술과 세계를 잇다'를 제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제10차 문화예술세계 총회 개최, 제4회 에이프캠프 운영, 2025 베니스비엔날레 제19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 아르코 예술창작실 운영,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작은 부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전국에 많은 지역문화재단이 생겼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예술이 위상이 과거와 다르게 톱클래스에 있고, 한국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지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담아 저희들이 크게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모든 지원은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경 [사진=예술위] 2025.02.28 alice09@newspim.com

이어 "이에 이달 말을 '아르코 국제주간'으로 설정하고 국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는 지난 10일 개막한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이다. 미술전을 할 때 30주년 특별전을 했으나, 올해가 한국관 건립 30주년이기도 하기에 그 과정을 중점으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제9차 세계문화예술인총회는 스웨덴에서 열렸는데 이 총회가 3년 마다 개최가 된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자격으로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와 예술인, 단체장이 함께 모여 예술문화방향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며 "스웨덴에서 회의할 당시,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제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우리는 언제 열어도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 동의만 해주면 한국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한국에서 2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 결과, 5월 26일부터 4일 간 회의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80여 개국 4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문화예술이 직면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후위기, 지역공동체회복 등 문화예술인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담론은 올 하반기에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장관급 세계 회의 '몬디아컬트'에서 이를 근거로 논의를 한다. 이후 UN의 'Post-SDGs'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장소인 서울 대학로 일대. [사진=예술위] 2025.05.14 alice09@newspim.com

한국에서는 김아영 시각 아티스트, 정세랑 문학 작가, 신춘수 뮤지컬 오디컴퍼니 대표이사, 이진준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겸 작가가 '2025 문화예술세계총회' 주요 연사로 함께 한다. 국제적으로는 게어프리트 슈토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감독 겸 운영감독, 마이클 러닝 울프 밀라 퀘백 인공지능 연구소 수석 아키텍트, 알렉산드라 잔타키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파블라 페트로바 체코 예술연극연구소 소장, 팔로마 에스테베스 링컨센터 예술프로그래밍 디렉터가 참석한다.

글로벌 청년예술가와 기술전문가의 네트워킹 베이스 캠프 '에이프 캠프'는 아르코가 2022년부터 개최해 온 예술-기술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국제 융복합 창작 현장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청년예술가와 기술전문가 간의 협업 프로제트 아이디어 기획 실험을 지원하는 '에이프 캠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국제 컨퍼런스'는 오는 24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에이프 캠프'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마곡 산업단지 인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다. 이번 '에이프 캠프'에는 22개국의 청년예술가와 기술전문가 100명이 함께 한다.

아르코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립 3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내 한국관에서 특별 전시 '두껍아 두껍아: 집의 시간'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마곡 산업단지 인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에이프 캠프' [사진=예술위] 2025.05.14 alice09@newspim.com

정병국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한국관을 우리가 세계로 진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30주년 특별전을 열었고, 큰 성과를 냈다. 30년 동안 한국관을 거쳐간 작가들의 작품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를 했는데, 이후 전시가 연계돼 지속적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건축포럼을 현지에서 개최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30주년 되는 한국관을 기반으로 작품이 출품이 됐다. 이 작품이 영국 글로벌 매거진이 선정한 '꼭 봐야 할 전시' TOP5에 들었다"며 한국관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아르코 예술창작실'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 위원장은 "이 공간은 5개의 전용 스튜디오와 야외공연장, 아카데미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입주작가 10명에게 K문화 탐방, 세미나, 멘토링, 오픈스튜디오, 아트페어 참여, 성과 발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문화예술계 내 한국 예술가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 예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국내 예술가 및 작품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병국 위원장은 "해외 진출 중심의 일방향적 지원을 넘어, 아르코는 지역과 국제를 잇는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의 국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규로 추진하는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 지원사업'의 첫 주제로는 '지역 소멸'을 선정했으며,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해당 이슈를 예술적 실험과 담론으로 풀어내는 교류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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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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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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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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