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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이재명 구하기' 법안 통과, 법치 파괴·전례 없는 만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3: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3:43

단독 공직선거법 개정 강력 비판
허위사실 공표죄 핵심 삭제 의결
민주당, 민생보다 이재명 보호에 집중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2025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정당'이라는 주장에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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