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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또 실형…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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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유 없는 실형…나머지 2명은 집유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키는 핵심 가치", "법원, 헌법에 권한 부여 받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첫 선고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행유예 없는 실형

이들 중 MBC 취재진을 백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와, 법원 청사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우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당시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인이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 2명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태도 등 양형조건 종합"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단독 범행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 협회 임응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표명한 자유 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서 자유민주적인 긍정적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부자유변호사 변호인단이 변호한 사람은 우 모씨 한 분"이라며 "(항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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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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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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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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