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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가 노동인가"…52시간제 두고 반도체특별법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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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후보 52시간제 두고 이견 여전
차기 정부서도 반도체특별법 공회전 우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 생존과 직결
경쟁력 확보에 직접 보조금·인프라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유연성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같은 핵심 지원책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책 혼선이 반도체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6개월 유연제로 충분?"...여전한 '52시간의 벽'에 답답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1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우편함에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꺼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지난 18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연봉이 높고 건강권이 보장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당했다"며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고시를 통해 예외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3개월 단위 유연제(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고, 그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여서 새 입법이 필요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도와달리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주도로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지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 받은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법적 예외 조항 도입 없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집중 근무가 필수"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제에 막혀 연구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연장 근로 지침을 개편했다"며 "삼성전자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개발 업무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52시간제 막혀 보조금도, 인프라도 또 지체될라"
산업계의 우려는 단지 근로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꼽는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예고했다. 일본도 시설투자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직접 보조금 항목이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역시 민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연간 투자금의 85%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세 감면 및 기반시설 확충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과 인프라를 조속히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외치며 SK하이닉스를 방문하는 등 관련 공약을 강조해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약속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쟁적 쟁점은 뒤로 미뤘다.

하지만 반도체업계는 단순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 주52시간제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산업계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투자 지연, 인재 유출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노동 유연성 논쟁에 발목 잡힌다면, 법안은 통과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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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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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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