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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독립·공정 재판' 안건 채택…26일 임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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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주제로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의안을 통지했다. 임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통지된 안건은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다. 이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 단 구성원이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구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고,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임시회의에서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응의 의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및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촉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의 또한 김 의장의 통지로 소집이 결정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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