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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투표…5분의 1 이상 요청 시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6:29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6:2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며, 내규상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투표가 아니므로, 의견 수렴 결과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다.

안건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으로 인한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금지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임시회의를 진한 뒤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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