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이후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개최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각급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8일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고 했지만 9일 오전 10시까지 마감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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