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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無 광고 상품 출시·상생기금 3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2:00

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
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
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상생 기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상 기업은 구글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특정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상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격이다.

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 韓 소비자 패싱·끼워팔기 논란에 선 유튜브뮤직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했다.

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월 1%대에서 2021년 10%대로 오르다 작년 10월에는 멜론을 누르고 월간활성이용자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때 유튜브뮤직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 자진시정 나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300억 상생기금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2년여 만에 구글은 자진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신규 구독 상품은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구독료는 구글과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 9개 나라의 가격 수준은 전부 고려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다 고려해서 세부 조건들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300억원은 기존 공정위가 부과하려고 했던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시정명령·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신청인이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원의 상생비용은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됐다"고 했다.

◆ 빅테크 기업 동의의결 확대…"기업 면죄부 주는 것 아니야"

최근 빅테크 기업의 공정위 동의의결제 신청 건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8건이다.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2건에 그친 수준이다.

올해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신청 건수가 부쩍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 당시에도 두 기업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기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역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식 국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나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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