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을 제공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점검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는 '참가격' 사이트에 지역별·품목별 평균 가격을 공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한덕수 권한 대행을 주재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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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웨딩스냅 촬영 업체가 잠적하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정위는 작년 11월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관련 업체들은 사진 파일 구매 비용, 드레스 피팅비용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이를 기본 제공 서비스로 포함했다. 또 기존 불명확했던 추가 요금 가격 범위와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지역별·품목별 결혼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전국 약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필수 및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 수집에 나섰다. 오는 5월부터 '참가격' 사이트에 평균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불공정 약관 시정 관련 이행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5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약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