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의정족수 충족
[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했다. 임시회의 개의 정족수는 전체 과반수(64명 이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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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날 개의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개의 정족수가 충족되며 안건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가지다. 첫째 안건은 재판 독립에 관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제안자를 포함해 법관대표 10명이 동의하면 다른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