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6%,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 경험
서이초 사건 후 교권 5법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측 민원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서초구 서이초 정문 앞 추모공간에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를 하고 있다/뉴스핌DB |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8%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84%가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을, 41%가 '학교 민원 대응팀'을, 27.6%가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각각 꼽았다.
교원 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민원 대응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민원 대응팀은 2022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파악한 전국 17개시도교육청 통합민원팀 처리 민원은 20여건으로 집계됐다. 초등교사의 46%는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된 이른바 '교권 5법'은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설치됐지만, 다양한 민원 응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이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별도의 행정 조직을 두는 것이지만, 행정 인력을 줄이는 추세에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며 "특히 교사 개인이 특정 민원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시스템을 체계화 해 교권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관련 대선 공약 중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정책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