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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로 포장된 고수익 함정…서울시, 불법 금융 다단계 주의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1:15

6070세대 겨냥한 조직적 사기, 피해 사례 증가
형식적 상품 판매, 후원 수당 불법적 운영 구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며 수사에 나섰다. 이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 시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사무실을 설치해 고수익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29일 서울시는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회사)'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280건으로 전년 동기(1만8718건) 대비 약 8.4% 늘어났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의 수는 올해 43개로 급증하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게 투자를 유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 어느 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한 사람에게 '센터장', '지점장' 등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깔세' 방식 단기 임대 공간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를 들이대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특수판매조합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문구는 불법 다단계 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피해를 입거나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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