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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엘지헬로비전·에스케이브로드밴드·케이티에이치씨엔 재허가 통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1:11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준 400점 충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케이티에이치씨엔 등 3개 법인, 54개 SO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25일 심사를 진행했다.

LG헬로비전 사옥. [사진=LG헬로비전]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 ▲고령층을 고려한 채널 변경 등에 대해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콜센터 접근 방식 개선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54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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