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댓글 과장·왜곡 발언 엄정한 책임"
이준석 "국민이 댓글 실체 알아…이재명 가족·민주당 기준인가"
[서울·원주=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 음란 댓글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일 강원도 원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장남 댓글 논란에 대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하고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것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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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29 ace@newspim.com |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충분한 사법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준석 후보가) 사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국민이 이미 아들이 단 댓글 실체를 알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적시하지도 않고 선거 기간 내내 뭉개고 가겠다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그 댓글 내용은 이재명 후보 기준에는 일상적 표현이고 민주당 기준이라고 이해해도 되냐"며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인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독재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음란 댓글을 달고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범위를 좁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요건 중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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