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1일 오전 3시28분께 경남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지수졸음쉼터 인근에서 승용차가 1차선에 나와 있던 A(30대)씨를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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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3시28분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지수졸음쉼터 인근 [사진=독자 제공] 2025.06.01 |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나왔으나 뒤 따라오던 승용차에게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