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어…잘못 얘기하는 사람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나"
"李, 기사 썼다고 기자 고발…이제 심판의 날 왔다"
[남양주=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규정짓고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구리시 유세에서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었다는 거 봤나.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잘못해 놓고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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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남양주 다산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 하고있다. 2025.06.01 yym58@newspim.com |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걸 기사로 쓴 기자 9명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기자가 기사 썼다고 고발하겠다는 건 뭐 하는 짓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게 독재"라고 거듭 강조하며 "여러분이 막아야 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남양주 유세에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여러분이 심판해야 한다. 똑바른 쪽에 서서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인용한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과거 인터넷 댓글을 언급하며 이른바 '여성 신체'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하고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것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