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
![]() |
동해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사진=동해시] 2025.06.02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고일인 6월 1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 대출의 연 이자(최대 연3.0%, 한도 연300만 원)를 매년 한 차례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김헌수 동해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