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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휴식 보장' 재검토에…민주노총 "노동자 죽음 내몰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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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3도 이상 온도에서 2시간 작업했을 시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상황에 놓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폭염 속 노동자를 다 죽인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안규칙 개정안 중 '2시간 폭염작업(33도 이상), 20분 휴식 보장'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며 "해당 조항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2.gdlee@newspim.com

민주노총은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은 보호구, 작업복, 중량물 작업, 기구나 장비의 열. 시설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고열 등 훨씬 더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카타르는 32.1도가 초과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독일은 35도는 작업 불가를 명시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시행됐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이라며 "8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규제로만 판단하는 친기업 규개위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 철회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는 폭염 보호 세부 규칙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규개위에 전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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