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2월 한샘 등 4개사 고발…10년간 190건 담합 정황
'사다리타기'로 낙찰 순번 결정…들러리 업체와 이익 공유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구업체 한샘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한샘 외에도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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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20개 가구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주로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에 설치되며, 붙박이장이나 싱크대 등 빌트인 가구와는 별도로 입찰이 진행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가구업체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 넘게 16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받을 순번을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참여사에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담합 경위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dosong@newspim.com